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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모형 제작구매의 관련입니다 - 예산 110,575,000 원

작성자 samjung
작성일 10-09-04 12:31 | 5,20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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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모형 제작구매의 관련입니다  - 예산 110,575,000 원
 
아크릴 및 계측제어시스템  수로실험장치  시방서 및 도면 참조 1 식  20일
 
무궁발전과 소통적 거래를 위함이며 저는 삼정물산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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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양과 웹에서 이미지와「트레이딩 메뉴얼」등을 숙지하시고 가능사업 이시면
 
담당님의 문자용 휴대번호와 메일주소가 기재된『견적서』와『사업자등록증 사본』
 
을 송부하시어 계약초안의 약정으로 협력적 프로젝트 어젠더를 시작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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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1. 개    요
본 시방은 보현산 다목적댐 수리모형실험에 사용되는  아크릴모형 제작 및 계측제어시스템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기준
제작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 제작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이의에 대한 해석(필독)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해석 및 의견을 계약자가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우리연구원에 설치된 타 모형의 사전답사를 실시하여 모형제작의 기술적 확신을 가져야 하며, 계약 후에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4. 계약자 책무
가. 계약자는 제품의 시공 및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정상 상태에서 고장, 파손 및 변형이 없도록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시방서 및 첨부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제품 성능상 필요한 사항은 시공 및 제작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제작상 불명확한사항은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사안 발생시에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라야 하고, 제작 상세 설계 및 제작상 불합리하거나 감독원이 제시한 사양보다 우수한 대안(성능)이 있을 때에는 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민원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마. 계약자는 본 모형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 중 현장에 주재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감독원의 요청이 있으면 현장대리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시공에 적절한 장비사용 여부를 감독원과 협의 후 반입하며, 부적합한 장비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준공계를 제출하여 우리공사에서 지정하는 검사관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자. 계약자는 배관, 파이프 등 기존구조물 통과시는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파손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차. 토목 모형과 연결되는 공종에서는 토목모형 제작자와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공사가 지연되면 공동책임을 진다.
카. 계약자는 모형의 비디오 및 사진촬영을 대비하여 외관이 미려하도록 시공 및 제작한다.
타.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도면 및 실험 관련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자  재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제품을 원칙적으로 사용하고, KS제품이 없는 품목은 감독원과 상의하여 최상품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6. 도면 승인
가. 감독원은 작성한 전자도면 및 원형도면을 제공하며, 계약자는 제공 받은 도면을 기준으로 제작에 필요한 계약자의 제작 사양서를 도면과 함께 신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제출한 서류 및 자료의 미비, 부실 또는 미제출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하자기간
하자기간은 납품검수일로부터 실험 종료시까지로 하며, 하자 기간 내에 발생되는 모든 부적격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8. 계약자의 자격
본 보현산 다목적댐 수리모형 아크릴 및 계측제어시스템 설치 업체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한다.
제 2 장  아 크 릴  시 방 서
  1. 감독원은 모형제작 대상 수리구조물의 원형도면을 제시하고, 계약자는 제공받은 도면을 기준으로 모형의 축척을 준수하여 모형제작 도면을 전자도면(Autodesk AutoCAD, DWG형식)으로 작성하고, 감독원에게 제출 및 검수를 득한 후 모형을 제작한다.
  2. 본 모형의 축척은 1/30을 적용하며 강성유지 및 변형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두께의 재료를 사용한다.
  3. 모형은 1.0㎥/s의 유량이 순환되어도 파괴되지 않아야 하며, 모형을 지지할 수 있는 보강재(기둥, 보, 가드레일 등)를 사용하되 외관이 미려해야 한다.
  4. 실험시 수리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바닥과 교각, 기타 보조물 등은 단색 소재를 사용하고, 측벽은 투명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5. 모형의 연결은 직선부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연결부는 표면에 요철이 없이 완벽한 연결상태를 유지하여 실험용수가 고속으로 유입되어도 비산, 도수되지 않아야 한다.
  6. 모형 각 부분의 제작오차는 수로폭 1mm, 높이 1mm, 길이 1mm 이내로 시공해야 하며 수정시 재이용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바닥과 측벽은  완벽히 지수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비상방류관은 압력을 받는 구조물로 수압에 의한 누수, 파괴 등이 없도록 철저히 제작·시공 한다.
  7. 피오죠메타 설치시는 감독원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천공 직경은 2mm를 기준으로 한다. 아크릴과 투명관 접합부가 누수가 되지 않아야 하며, 부압을 측정하기 용이하게 막힘 또한 없어야 한다.
  8. 모형은 좌우 대칭으로 수평과 표고가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수문과 비상방류문은 각각의 조절이 가능토록 제작한다.
    - 수문, 비상방류문 : 현장수동 제어
  9. 흐름 양상을 판별할 수 있도록 유체가시화 장치(색소 주입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시화 색소는 비중이 물과 유사하되 선명한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색소를 사용하고, 시험에 충분한 양을 공급하여야 한다.

  10. 실험자의 관측이 용이하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축척 수위표를 제작·설치하며 모든 계측장비는 거치대가 구비되어야 한다. 그 외 실험안내 표지를 제작·설치하며 그 형태와 위치는 감독원이 정한다.
  11. 국부모형은 비조절식 여수로의 단면을 1/20이상으로 확대하여 단위폭(1m)만을 재현하며, 측벽 및 월류부는 도면에 준한다.
  12. 아크릴 공사는 제작, 설치작업 외에 지지구조물 등 제반사항을 포함한다.
      (간판, 피에조미터 및 마노미터, 수문조절용 감속기 등)
  13. 통합 계측제어시스템은 유량, 유속, 수위, 흐름상태의 모니터링 및 물리량 기록을 PC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프로그래밍 언어는 LabVIEW 최신판으로 코딩하되 최종 소스코드와 컴파일 된 파일은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가. 통합계측제어시스템을 유량, 수위, 유속과 IP카메라 화면이 중앙 통제실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나. 모형수위계는 농어촌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초음파식 수위계를 설치하여 원격계측이 가능해야 한다.
      다. 모형유속계는 농어촌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자식 2차원 혹은 3차원유속계를 사용하며 원격계측이 가능해야 한다.
      라. 유량공급용 유량계는 3대가 설치되며(토목), 3개의 합산 유량을 계산하여 중앙통제실에서 유량 확인이 가능도록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마. IP 카메라는 댐 수문, 저수지, 하류 하천에 각 1대씩 배치하여 제어실에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전원공급장치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 및 누전을 방지하고, 전원선 및 신호선은 침수 및 실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14. 계약자는 경미한 수정사항 발생 시 추가비용 없이 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5. 계약자는 반드시 시방서 내용을 숙지하고, 시방서에 제시된 준수사항 미 이행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6. 계약자는 계약조건 및 설계서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철거 후 재시공 하여야 한다.
  17. 아크릴 모형의 제작 및 계측제어시스템 설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일로 하며 토목모형제작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18. 감독원이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모든 원형 구성물은 축척을 준수하여 모형 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 토목모형과 연결되는 지점의 누수방지 및 지지대 설치를 위한 협의 후  아크릴모형을 설치하여야 하며 토목모형 제작과 공정이 장애를 받지 않도록 사전협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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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MOU 솔루션에 의한 비지니스 파트너십의 컨소시엄으로 진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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